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== "대통령기록물"이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·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(제2조 제1호). * 대통령 * ☆대통령의 보좌기관·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[* 2016년 1월 1일 현재,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는 [[대통령비서실]], [[국가안보실]],자문기관으로는 [[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]], [[국민경제자문회의]], [[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]],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[[대통령경호실]]이 있다.] * ☆[[대통령직인수위원회]][* 이 법에서는 굳이 "대통령직인수기관"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, 이해의 편의상 그냥 '대통령직인수위원회'로 서술하겠다.] 개념상 주의할 것은,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[[대통령 권한대행]]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(같은 호). ☆의 기관을 "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"이라 한다(제8조). 그리고, 여기서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(같은 조 제1호의2). *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(이하 "기록물"이라 한다) *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(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* 대통령선물(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